함양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으로 상태가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을 신청받는다.
군은 고객 서비스 수준이 높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22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일반음식점이며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다방, 아이스크림류 등)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점검표에 의한 현지 조사 후 함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음식점 전체 개수(639개) 중 5% 이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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