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의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됐으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차례의 모집에서 참여자가 없어 이번에 3차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며,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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