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7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판매자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넙치 등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고연령인 경우가 많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취약했다"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계도로 원산지 표시가 준수되고 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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