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복지시설 전입신고 절차 일원화로 시민 불편 해소

  • 2024.10.08 10:47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소지를 이전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 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해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했다.

시는 시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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