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양식장 242개소 중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었던 양식장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미승인된 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등 불법 사용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의약품 보관상태 등 안전사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약품 사용수칙 등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보관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성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