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 없는 건설 현장 만들기”

  • 2024.10.09 16:02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 “불법 없는 건설 현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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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여부 확인, 소관 전문건설업체 대상 임대료 적기 지급 및 체불 예방 안내·홍보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건설 사업장 준공 승인 전 체불 민원 여부 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사업장 행정지도를 통한 임대료 적기 지급 독려 등 다양한 체불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박동식 시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래로 행정지도, 체불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 독려, 법률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총 1억4000만 원의 임대료 체납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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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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