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림해상풍력 일부 절차상 미비점 확인 행정조치 추진

  • 2024.10.10 10:04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검토했다.

점검 결과,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돼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을 진행할 계획이며, 3건의 고발(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위반) 조치가 이뤄졌다.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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