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전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 2024.10.11 13:0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지 넉달 만에 성매매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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