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29억 원 부과

  • 2024.10.13 00:00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571건에 29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9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30억 7천여만 원 대비 1억 5천여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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