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인 월 20만 원

  • 2024.10.14 09:02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지원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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