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하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적시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의 제고를 위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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