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본부와 행정시, 읍면 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18일 상하수도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제주도 하수도 설치·관리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내용을 공유하며 하수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일관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하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와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업무 편람’을 공유한다.
업무 편람에는 △2040 목표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및 기관별 업무 범위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내용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도 설치 또는 폐쇄 지원 여부 △하수도 인허가 절차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