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상도리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상도리1지구는 총439필지, 30만5,789.2㎡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7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를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