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 2024.10.22 09:21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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