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농지법 관련 정근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 2024.10.22 18:19
  • 4주전
  • 에듀프레스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도 마치 주말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 전 후보측은 22일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했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지난 10. 16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정근식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교육감이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땅을 매입했는데 농지로 쓰지 않고 있고, 전북 익산에 있는 2천여㎡ 규모 땅의 용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정 교육감의 죄가 경찰단계에서 불기소될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급박할 우려해 후보자 및 정당 등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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