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한은 관리비 명세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인 제주시 소재 100세대 이상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