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의원, 제주도 해녀학교 설치 운영 조례안 통과

  • 2024.10.24 15:54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양홍식 의원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

양홍식 의원은“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해녀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을 운영, 신규해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에 가입인원은 미흡하다”면서, “이를 위해 해녀학교의 일원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공통된 인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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