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방세환)는 25일, 오는 3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여부와 소득,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10월 2일생부터 2000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