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청과지자체가 함께 영유아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보육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두 의원은 유보통합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각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책임지게 되는 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사 처우 등에 대한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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