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초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통합, 확대됐고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기존 나이 구분이 유지됐고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이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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