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다수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허위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기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양정원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며 필라테스 기기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부당 이득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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