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서귀포시와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서귀포시 관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정립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을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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