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