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11월 4일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로써, 지난 7월 15일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상봉 의장이"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도에 제안한 이후, 설치된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등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법적 조치로써,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구성해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물가관리· 소상공인 지원·각종 산업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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