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에만 적용하던 스크린막 진입차단시설을 방재등급 3, 4등급인 지하차도에도 스크린막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했다.
이에 양산시는 방재등급 4등급인 7곳의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단용 진입차단시설을 보강해 스크린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수차례의 집중호우 및 태풍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관련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하여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 대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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