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일 본청 직원 대상으로‘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 교육’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사고력을 강화하며, 자치법규 입안 운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실 있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백혜선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이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절차 및 관련 사항 △조례안 법리적 쟁점 검토 방안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 의견 협의 방법 및 사례 분석 등 현장에서 자주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과 함께 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자치법규 입법안 주요 검토 사항 습득을 통해 대응 능력 향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