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10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22일까지 입점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 점포는 2층 2개소, 3층 8개소로, 사용료는 면적과 위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본인이 제주시 동지역 공설시장(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무인점포, 음식점, 기타 상하수도시설 필요 업종 운영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또한 신청이 불가하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