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배부, △가두 캠페인 시행,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