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기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자전거 등록 업무 절차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등록제는'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2023년 382대, 2024년 232대 등 총 614대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제주도는 도민재산권 보호 및 자전거 관리를 위해 자발적 등록을 장려하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