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210공 중 106공은 연장허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04공은 수질검사와 시설개선 등 보완사항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허가 연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2개월 전 재안내, 문자와 유선 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연장 허가 시 시설․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용도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관계자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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