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환경오염관련 신고 33건을 접수, 위반 사실이 확인된 4건을 행정처분하고 이 중 3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폐감귤 및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장 점검과 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배출자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특히,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