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재산 압류 조치

  • 2024.11.14 09:21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총 체납액은 8만2,000여건·40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만건 가량 줄었으나,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더욱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11~12월까지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 ▲ 독촉 고지서 발송 ▲ 독촉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 고질적·고액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차량, 해산 법인 소유 차량, 시효 도래 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체납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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