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11월말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0월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6천5백만원으로, 이 중 5만원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4,771건 5천2백만원, 건수대비 88.3%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 납세자의 무관심 및 청구 소홀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미환급금 내역을 재차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전화신청 또는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화신청시 환급금 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