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 관광교류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제주시가 공고한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모순적인 행정행태에 대해 질타 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시는 2024년 6월, 2025년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에서 오름불놓기를 대체하여 달집태우기, 등불 등 소규모 불과 빛‧조명으로 구현하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제주시가 내년도 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한 과업지시서에는 행사 프로그램에 화약을 사용하는'불꽃쇼'를 비롯해 횃불대행진, 달집태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축제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 오름불놓기는 '산림보호법'제34조 1항 '누구든지'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며, 불놓기허가 예외사항인 병해충 방제 또한 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해놓고서 제주시는 대규모 폭죽을 사용하는 '불꽃쇼'가 포함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들불축제 행사 용역 1차 사전규격 공개 후 다시 2차 사전규격을 변경하면서까지 행사 프로그램에 '불꽃쇼'가 포함되면서 입찰자격 또한 대폭 변경시켰다"며 "화약류관리 면허1급 이상 소지업체를 비롯해 사업수행실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여업체를 특정 업체로 제한하거나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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