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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