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 2024.11.28 17:11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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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 등 각종 오일과 차량 내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최경범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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