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과하면서 2027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되었으며, 2016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9년 유효기간 연장, 2021년 재인증, 2024년 재인증 선정으로 2027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 및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체험 부스 운영,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홍남표 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직무의 생산성과 조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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