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상고심 본안에 대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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