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총 10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재난대응 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및 감염병관리대책 등이다.
점검 방식은 각 시설장의 감독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부터는 면역력 저하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위험성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