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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