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은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 ▲주차관리시설 설치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2025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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