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로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 2024.12.26 21:39
  • 20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얻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현금 39억 원과 고급 시계 2개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와 공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죄 수익을 나눠 갖고, 강 씨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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