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 대상으로 2024년도 처리실적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연간처리실적 작성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사업장규모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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