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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