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사제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 2025.01.12 17:15
  • 2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공직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성을 갖춘 인사제도를 시행키로 해 주목되고있다.

시가 장고 끝에 지난 9일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인사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직장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시가 내놓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인사제도는 업무대행수당 신설과 육아·교육지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36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12개월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을 출산 전까지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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