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는 △ 일반재산 환산욜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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