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시는 절주실천수칙 "1.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원샷을 하지 않는다 4.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을 실천하고 고위험 음주 기준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7잔이상 주2회이상 음주"을 넘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 습관을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시는 음주행위·소란 관련 상시민원 발생 지역인 분성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추후 동상동 주민자치위원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음주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직장인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음주폐해예방 교육 실시, 찾아가는 음주폐해예방 상담 실시, 지역·대학 축제 연계 절주·금주 홍보체험관 운영 및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 캠페인 추진을 함으로써 시민의 음주폐해를 감소해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은 "2025년 음주폐해예방 사업 추진으로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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