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 확대 시행

  • 2025.01.14 09:56
  • 2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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