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 운영

  • 2025.01.21 09:19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또 400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과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22년 80만여 건, 2023년 68만여 건, 2024년 51만여 건 등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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