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하 ‘제주행심위’)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중앙행심위’)와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은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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